올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역세권.대중교통 교차지에 1~2인용 소형주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중심점 또는 간설도록의 교차점에서 500m이내로 지정된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간선도로 표차지이다.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또 학교시설 기준과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학교시설의 경우 교직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에는 제한지역으로 판단해 시.도 조례로 완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이 외의 지역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