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신용회복자 등 금융소외 계층이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한다.
특례조치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의 경우 부채가 다소 많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채로 인해 전세자금 보증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던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1000만원까지 가능하였던 신용회복자에 대한 지원도 1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려서 운용키로 하였다. 단,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부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예정자의 보증신청 가능시점을 결혼예정일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확대해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보증지원 가능금액 및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객편의를 도모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 시행으로 금융소외계층 및 실수요자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