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수가(자연분만)가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총 50%가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지난달 31일 산부인과 분만수가 개선안에 대한 회의를 통해 총 570억원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개선안을 자세히 보면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가산하되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해 올해 7월에 25%가 우선 인상되고 내년 7월에 25%를 마저 올리며 3년이 경과한 2013년에 신상대가치적용시 정책효과를 재논의하기로 심의했다.
가산율이 적용되는 행위는 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 있는 질식분만 등 5가지다. 정부는 당초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가입자단체로 참여한 민주노총측은 자연분만 수가를 높이면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상관관계는 납득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건정심은 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