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시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결제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증권사가 이 범위를 초과한 자산에 대해서는 인출을 제한하지 못할 전망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등 3종의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공정위의 의견을 수용해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업계에 '행정지도' 했다.
공정위는 우선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의 매매주문의 수탁 및 집행과 관련한부당 약관에 대해서는 수정토록 했다.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매매거래결제의 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미수금 등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산 전체의 인출을 제한 또는 거부하게 돼 있으나 이를 결제이행에 필요한 안의 범위에서만 고객자산의 인출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명시된 불분명한 수탁거부 사유를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약관에서는 수탁거부 사유로 '고객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태 등'과 같이 수탁이 거부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등에서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이나 연체료율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조치를갈음하는 조항도 부당하다며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중요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 일 때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할부금융표준약관' 등 4종의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마쳤으며, 이중 취급수수료 부과조항 등 5개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을 한 상태다. 금융위는 공정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내달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위기 등으로 금융관련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이를 미리 방지하고 금융투자약관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금융투자약관심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1179건의 금융약관 중 신용카드약관 등 48종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1개 불공정약관 조항 등 9개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약관에 대한 불공정 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라며"금융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