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을 27일 공표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28일 시행된다.
개정법률에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했다.
의무이행 주체이자 처벌대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제약사 및 도매업체, 의료기기 판매업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이행주체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의·약사 등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는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개정법률은 아울러 의·약사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몰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