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물류업 등에 한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분야 등 지식서비스업의 입주가 허용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활동제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진입규제와 검사.인증제도 등의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2년간(2008∼2009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조건 완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지식서비스산업 입주허용 등 총 150여개의 규제개혁이 정비됐다.
올해에도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전국 확대 ▲교육·연구 및 사업화 구역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부품소재전문기업 생산 플랜트기자재에 대한 신뢰성보험 인정 등을 완료했다.
특히 지경부는 올해까지 진입규제 완화, 검사·인증제도 개선, 신성장동력 활성화,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완화 등에서 각종 규제를 없애간다는 방침이다.
진입규제 완화로는 지식서비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농업진흥지역 공장 증설 특례, 석유 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 추진되며, 검사·인증제도 개선으로는 주유소 계량기 검사주기 완화,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전기설비 검사 시 정전시간 최소화 등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신성장동력 활성화로 나노제품 인증제도 마련,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연료전지 중복인증제도 개선 등을 중소기업 부담완화로는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완화 등의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 조건 완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지식서비스업 입주 허용 등 150여개의 규제를 개혁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