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부산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규식 (주)동진산업기술 대표, 오종수 한일냉장(주) 대표, 전광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조경면적(연면적 2000㎡이상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 1500㎡이상 대지면적의 5%이상)을 확보해야하나, 생산설비의 대형화로 대다수의 기업이 대규모 공장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어 업체 부담이 크다"며 "조경면적 부담으로 설비투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건축 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나 하자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균열 등 하자에 대한 판결도 일관되지 않아 무분별한 하자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하자 판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기존 건설업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동일 적용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추가 확대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제도 개선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부산지역을 비롯하여 5월중에 진주, 하남지역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