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입력 2010-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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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자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신고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담합, 출고조절등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센터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제품구매업체간 갈등 심화에 따른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및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원자재 가격상승 과정에서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ㆍ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또는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다. 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불이행 행위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주요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원자재 및 제품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경쟁제한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발생 가능한 판매가격 담합,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거부ㆍ불이행등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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