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려면 지문등록 서둘러야

입력 2010-04-29 11:00 수정 2010-04-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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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물품·용역도 입찰 불가

현재 시설공사 입찰에만 시행되는 조달청의 '지문인식전자입찰'이 다음달 15일부터 조달청 물품·용역 입찰로도 확대된다.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막기 위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지난 1일 시설공사입찰에 이어 다음달 15일 부터 물품·용역 입찰 (감리·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포함)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6월말 까지는 조달청 입찰에만 적용하고, 7월 1일부터는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시설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까지 전면시행을 목표로 단계적 추진 중이다.

이달 1일부터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입찰에 적용중인 '지문인식 전자입찰'은 이달 28일 기준 275개 입찰에 3만2151개 업체가 참여했다.

입찰집행 결과 지문인식의 문제점 없이 정상집행 되고 있다. 이달 28일 현재 7만4000여개사가 지문등록을 완료해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15일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지문인식전자입찰'은 조달청이 공고한 물품·용역의 입찰이 대상이며, 일반경쟁 입찰 뿐만 아니라 견적입찰과 소액수의계약 대상도 해당된다.

6월 15일부터는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도 '지문인식전자입찰'로 시행됨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업체 약 4000개사도 각 지방조달청 민원실을 통해 지문을 등록해야만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시행되는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인증서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서둘러 지문등록을 마무리해서 시설공사·물품·용역입찰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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