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법안을 상정,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쌍벌제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통과된 쌍벌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의무이행 주체에는 의사 및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포함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 조사 등에는 리베이트 처벌이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