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에 3467억원 지원

입력 2010-04-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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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3만여 시설작물 재배 농가에 3467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최근의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복구비 1567억원(보조 248억원, 융자 1319억원)을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비 1900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키로 했다.

재해복구비에는 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비용,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비용), 고등학생학자금 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등이 포함된다.

이번 겨울철(2009년 12월~2010년 3월) 일조량은 지난 30년 평균보다 20%가 적었으며 2월말∼3월초에는 40%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작물에 착과불량, 병해충 발생, 고사 등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실시된 시·군의 일조량 부족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설재배면적 5만1000ha 중 28%인 1만400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면적은 경북이 469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남, 충남, 전남, 대구, 전북,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순이다.

피해지역이 시군별 50ha 미만으로 자체 재원으로만 복구비를 지원하는 지역은 강원, 경기, 울산, 인천이다.

품목별 피해면적은 채소 1만2594ha, 화훼 349ha, 과수 67ha, 고추 등 기타품목이 1095ha이다.

재해복구비를 내역별로 보면 대파대는 64억원(보조 50, 융자 14), 농약대(보조)는 42억원, 생계지원비(보조)는 156억원, 고등학생학자금면제 금액(보조)은 3000만원이다.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305억원도 1~2년 상환을 연기하고 해당 이자 58억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단위면적당 조수입규모가 큰 시설농업의 특성상 재해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복구비만으로는 시설농가의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해대책경영비는 별도로 융자 지원한다.

농어업재해대책은 대파대 등 재해보상적 요소가 일부 가미되어 있지만 재해구호적 성격이 강해 실제피해액에 비하면 지원수준이 낮다. 시설수박의 경우를 보면 경영비와 조수입이 각각 1ha기준으로 1737만2000원, 4287만8000원이나 재해로 인한 대파대는 196만원에 불과하다.

재해대책경영비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 하고 대출조건은 연리 3% 1년 상환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농가당 재해대책경영비 융자지원규모는 피해면적 1ha이내에서 품목별 경영비의 7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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