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천재지변, 자연재해, 제3자 고의 등 불가항력으로 기름이 유출된 경우에는 해양환경부담금이 면제 된다.
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해역이용협의절차와 사업계획 변경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
다만 앞으로 해양에서의 대규모 준설행위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쟁, 천재지변, 자연재해, 제3자 고의 등 불가항력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면제를 받으려면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문제가 없는 등 과실이 없어야 한다.
또 해역이용사업자는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을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해역이용협의절차와 사업계획 변경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해양에서의 대규모 준설(공유수면 점.사용)행위는 앞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골재채취 사업과 형평성이 고려된 것이다.
아울러 어장.수산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역내 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 등과 대형 해양 재난사고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양오염에 대한 방제조치시 방제자재ㆍ약제로 인한 2차오염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식승인, 검정,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위반시에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시 해양경찰청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 이를 총괄지휘하게 된다.
그간 대규모 오염사고 발생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인력, 장비, 물자 확보 등의 한계로 적절한 방제조치가 힘들었던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외에도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 관할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가 방제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 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제가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