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머니] 신혼부부 전세 마련 가이드

입력 2010-04-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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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예비 신혼부부를 비롯해‘나 홀로’독신가구 등 젊은 수요자들은 적당한 전셋집을 구하느라 이것저것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소규모 가족이 거주할 아담한 집은 부족하고 전세물건을 찾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전세난 속에서는 더욱 그러할 터.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소형(전용 85㎡이하) 아파트들은 품귀현상이 빚어 지기도 한다. 그야말로‘눈빠지게’기다리는 대기자가 줄지어 서 있기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전세 호가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전셋집, 어떻게 구해야 할까?

물량 쏟아지는 택지지구‘눈독’

01 ‘새 아파트’공략법

적은 돈으로‘알짜배기’매물을 얻으려면 먼저 거주하고 싶은 지역 몇 곳을 고른 뒤 입주가 개시되는 분양권이나, 한꺼번에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택지지구를유심히 살펴볼 만하다.

새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전셋값 비율이 매매가에 비해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고, 물량도 2000~3000가구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집을 고르는 선택의 폭이 넓다. 따라서 대단위로 입주하는 곳의 입주시점을 노린다면 의외로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올 봄철 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3월 서울에서는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푸르지오 800가구, 신도시에서는 4월 파주 교하읍에서 남양휴튼690가구, 두산위브668가구가새집들이를한다.

5월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입주물량이 대량 쏟아진다. 동천동에서 래미안 3블록 885가구/4블록 564가구, 성복동에서는 성복힐스테이트3차 823가구, 성복자이1차 719가구, 이동면에서는 세광엔리치타워 782가구가 입주한다. 같은 달 서울 강북구에서는 대규모 단지가 새 주인을 맞을 예정이다. 미아동미아뉴타운래미안2차 1330가구/1차1247가구가 입주한다.

02 ‘낡은 아파트’공략법

자금여력이 미약하다면 노후한 아파트를 살펴보자. 주거환경은 미흡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노후한 아파트 단지나 주택을 고려해 볼만하다.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는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비교적저렴하게전셋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팀장은“그러나 건물의 노후화로 거주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계약 전 교통과 주거여건 등의 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03 거주편한‘오피스텔’

빌트인혜택까지누리는오피스텔도방법

오피스텔은 관리비 부담이 높기는 하지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갖춰 맞벌이부부나 신혼부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에 선보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탁기를 비롯해 에어컨, 식기세척기, 붙박이장 등 웬만한 빌트인 제품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가능하면 환금성면에서 유리한 역세권 단지를선택하는것이좋다”고조언했다.

04 ‘저렴한’연립, 빌라, 다세대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파트에 매물이 이미 소진됐다면 빌라나 연립, 다세대로 빨리 눈을 돌려야 한다. 이들 주택은 아파트보다 편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아파트에 비해 공유 면적이 적어 같은 평수와 비교했을 때 실평수가 휠씬 크다는 점과 따로 관리비가 없다는 것도 강점이다.

다만, 준공 후 5년 정도만 지나도 수요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건물을 얻어야 나중에 계약만료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번거로움이 없다.

전셋집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라!]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체결 전, 잔금 치르기 전, 전입신고 하기 전 등 최소 세 번은 열람하자. 대출을 많이 받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 대출 총액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시세의 50%를 넘어서면 전세를 들지 않는게 좋다.

[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한다!]

가등기는 장래 발생하거나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해두는 예비등기다. 만일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와 같아진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소용이 없다.

[전세입자가 많은 주택은 되도록 피한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세입자가 많은 경우 주택의 감정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봐야 한다.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이 더 많거나 비슷하다면 향후 경매가 진행됐을 때 전세금 일부 또는 모두를 회수할 수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 하자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미리 확인하지않으면 이전 세입자가 변경한 집 구조나하다못해 깨진 유리창이 있는 경우 변상해야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 전 집주인과 함께 주택의 구조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 해야한다.

그 외에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은 새집이라도 허가 지연에 따라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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