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시행1년]① 증권업계, 새 수익원을 찾아라

입력 2010-04-12 07:00 수정 2010-04-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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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강화·퇴직연금·M&A 부분에 역량 집중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지난 2009년 2월 4일 시행 된지 1년이 조금 지났다.

자통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련된 기존의 6개 법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을 통합하고 관련제도를 크게 바꿨다.

자통법을 시행한 이유는 한마디로 한국형 투자은행(IB), 즉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자통법 시행으로 여러 업무의 겸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활발한 해외진출 ‘글로벌IB 박차’

국내 증권사들이 자통법 이후 세계적인 IB로 변신을 하기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증권사들의 현지법인 수는 66개, 사무소는 30개다. 진출 지역별 현지법인 수는 베트남이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이 13개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 사무소는 중국이 12개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고 일본6(개)과 미국(4개)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제약들이 자통법 이후 사라져 해외진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블루오션’인 해외 IB를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해외 신시장 개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블루오션으로 통하는 이머징마켓을 중점 공략지로 꼽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 ‘스팩(SPAC)’

자통법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변화 중 하나였던 새로운 투자수단 '스팩' 제도도 전면 도입됐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인 스팩은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3년 내에 장외 우량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조건으로 특별 상장되는 페이퍼컴퍼니(서류회사)다.

기업공개(IPO)에 M&A를 결합한 스팩은 상장 이후 M&A에 실패하더라도 최소 투자자들의 원금 95%가량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대우증권의 그린코리아 스팩과 동양증권의 동양밸류스팩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됐으며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증권의 스팩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태다. 또한 우리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등도 스팩을 준비 중이다.

증권업계는 스팩 도입을 통해 IPO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들도 직접 M&A에 나설 수 있는 장이 마련됐을 뿐더러 비상장 우량기업들의 IPO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퇴직연금 시장 ‘황금 알’

퇴직연금 시장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오는 2011년부터 퇴직보험과 신탁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퇴직보험과 신탁의 법인세 혜택이 폐지되고 신규가입도 금지된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만 남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4%인 7만2714곳에 불과하다.

올해 말이면 시장 규모가 25조~3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퇴직연금 시장이 황금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지역에도 유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고금리 주가연계증권(ELS)을 경쟁적으로 발행하면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시중 금리를 크게 웃도는 7% 이상 고금리 원금보장형 ELS를 판매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KT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연 7.5% 금리의 원금보장형 ELS를 발행했다.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도 7.5% 금리의 퇴직연금 ELS를 판매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은 6.5%대의 퇴직연금 ELS 상품을 판매하고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는 7% 이상으로 금리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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