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직접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 13곳 지자체가 대상이 된다.
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사업협회의 구성원에 조합 외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 이전)나 주민대표회의(공공추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업협의회 인원을 현행 20인 이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3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를 LH공사 등 공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한 산정 기준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가 신청 후 행정청의 인가절차 지연으로 기한이 도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법 시행 전에 추진 중이던 돈의문(20만㎡).왕십리(33.7만㎡).천호(41.2만㎡)뉴타운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면적기준의 예외규정을 둬 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면자하고 계획 변경 시 심의절차가 간소화 돼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할 때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해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원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4월 중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