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을 위해 장부를 소각·파기·은닉한 경우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을 추가로 받게된다.
또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기타 주류 등 주류별 물량별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31일 국세청은 개정 조세범처벌법의 시행 내용을 반영한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개정안이 마련돼 25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의무 비치 장부를 소각 파기 은닉하거나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칙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포탈범 처벌과 별도로 개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추가했다.
장부 소각·파기 행위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방해행위는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은 최대 3000만원으로 10배 늘었다.
탁주의 경우에는 무면허 판매량이 50ℓ 이하면 벌금이 50만원, 50~100ℓ 100만원, 100~500ℓ 200만원, 500~1000ℓ 300만원, 1000~3000ℓ 500만원, 3000~5000ℓ 1000만원, 5000~1만ℓ 2000만 원, 1만ℓ 초과 3000만원이다.
고가 위스키 및 브랜디는 3000ℓ를 넘게 팔 경우 3000만원, 기타 주류는 5000ℓ를 넘으면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훈령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거나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할 경우 포탈세액의 최고 5배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런 행위를 방조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조세를 회피하려고 명의를 대여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벌금이 2000만원으로 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나 심신미약자, 농아 등은 형이 감경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100%,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100%, 6개월 이내에 하면 50%의 벌금을 감경한다.
심신미약자, 농아는 50%,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종한 종범은 가담률에 따라 감경 정도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