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23일 이번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잦은 강우와 저온, 일조량 부족으로 보리와 양파 등 월동작물과 수박과 참외 등 시설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전례없는 일조량부족으로 농작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의 경우, 조사기준이 없어 농촌진흥청 등과 협의해 피해조사 요령을 마련하고 피해조사 결과 농업재해에 해당되면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하영제 2차관이 위원장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농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구호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설작물의 경우 지금까지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수박만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년에는 딸기, 참외, 토마토, 오이에 대해서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재해피해를 재해보험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설채소류, 화훼류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