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난방제품의 출시가 당겨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신기술을 적용, 기존 기준으로는 인증이 어려운 신제품 열사용기자재를 위해 별도의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열사용기자재 기술위원회를 구성, 기존 기준으로 인증이 어려운 신제품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경우 재고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경우 관련 기준을 먼저 만든 이후에야 인증이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개정된 제도 아래서는 곧바로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제품 출시 시기가 상당히 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