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배우 박보영씨(20)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B영화사가 박씨와 박씨의 소속사를 각각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에 배당해 수사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을 근거로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B사 관계자와 박씨 등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B사는 "박씨는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의 연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감독에게 영화에 대한 애정이 떨어졌다고 말했다"며 "박씨가 영화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연할 것처럼 속인 것"이라며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박씨의 소속사에 대해서는 "제작비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채고 사무실 마련 비용 2000만원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와 함께 횡령 혐의도 주장했다.
한편 박씨의 소속사는 B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고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B사에 대해 맞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