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연구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포함되지 않은 '제약분야 신약R&D 세액공제 대상 원천기술'을 발굴해 세액공제 대상기술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는 1월13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관계 부처별로 의견 조회 중이다. 이에 따라 연구조합은 이번주까지 수요조사를 완료 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조합은 회원사를 비롯해서 국내 신약(합성ㆍ바이오, 혁신ㆍ개량, 천연물)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제약분야 신약R&D 세액공제 대상 원천기술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은 “이번 일부 개정령 안을 살펴보면 신약개발 중심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대와는 달리 10년 이내의 단·중·장기 R&D 재투자 캐쉬카우로서 매우 중요한 ‘저분자신약개발’이나 ‘개량신약개발’이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거 있는 자료의 제출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대 정부 건의를 전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부 방안을 수립해 17개 신성장동력산업별로 세액 감면대상을 발굴했고 세제지원계획은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