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를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고, 수출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가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6월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변경 등록 등 행정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매매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가 시행되면 민원인의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비용이 절감되고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도 약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게 민원인이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간 약 1100억원의 법률위반 과태료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한 수출용 차량의 단거리 도로주행시 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 운행목적 및 구간에 따라 임시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함에 따라 허가 수수료 납부가 면제(1800원/대)되며, 이를 대신해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 운행하게 된다.
수출용차량 임시운행허가제도 개선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2월 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