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들이 환자가 입원하기 전에 보증금을 요구하던 관행이 금지되고, 수술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원약정서 및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원 보증금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해 금지돼 있음에도 지방의 일부 중소병원에서는 백혈병 등 거액의 수술비와 입원비가 필요한 경우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공정위는 일부 병·의원들이 관행적으로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면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의료분쟁 소송시 관할 법원은 병원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간단한 시술이나 수면내시경의 경우도 수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수술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엔 환자 본인이 서명하지 못한 사유를 표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병원이 레이저시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시 환자동의서를 받지 않을 경우, 환자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의료서비스분야에서 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수술을 할 때에만 환자에게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리고 수술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원이 레이저시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때에 환자동의서를 받지 않을 경우, 환자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