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기업에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담합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668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관련 매출규모도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기업별로는 SK가스가 198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E1이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의 순이다.
이 중 SK에너지는 1602억원 과징금 전체를, SK가스는 1987억원의 절반인 993억5000만원을 면제받았다.
E1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해졌다.
이에 대해 LPG 공급기업들은 대체로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장 특성 상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없어 가격 책정에 따른 담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LPG업체 관계자는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LPG업체 관계자도 "최종 심사 보고서를 받아본 뒤 법률적 부분 등을 검토해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LPG 가격은 제품의 특성상 차별화가 어려워 경쟁업체들이 서로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쪽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낮은 가격으로 수렴되는 것도 담합으로 볼 수 있냐"며 담합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자진 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이번 일을 계기로 LPG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해 다른 LPG 공급기업들과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에 재심 요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우선 60일 내 납부해야 한다. 이후 승소 또는 일부 승소를 하게되면 이자와 함께 부고된 과징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