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가 신규로 보험적용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추가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를 신규로 보험적용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시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의원기준 치아당 약 7000원∼9000원이며,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12월 1일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총 2900억원이 소요되며,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그동안 보험적용 항목이 많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