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먹는물 60개중 7개 제품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회수ㆍ폐기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먹는샘물과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서울시내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50건(국내산 34건, 수입 16건), 먹는해양심층수 10건(국내산 6건, 수입 4건)을 검사한 것으로, 검사결과 먹는샘물은 브롬산염 5개 제품, 총대장균군 1개 제품, 수소이온농도 1개 제품이 현행 먹는샘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먹는해양심층수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수질기준 초과 제품은 서울시내 판매업소에 SMS 문자발송 등을 통해 회수ㆍ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시ㆍ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