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후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한·독·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와 시사점’보고서에서“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독일 85~100%, 일본 80%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이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이상(상장법인은 40%)인 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 때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60~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업 승계 후 10년간 상속 시점 사업용 자산의 80% 이상, 상속받은 지분 100%를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일의 경우 사업용 자산,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5% 이상인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의 85~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업승계 이후 기업이 7년간 고용의 93% 이상을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85%, 10년간 고용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전액 면제된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달한 부분만큼만 계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에 대한 한도 제한도 없다.
일본은 작년 10월부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경우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상속 이후 5년간 고용의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가업승계 이후 5년간 고용, 지분 등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5년 이후에는 지분을 양도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상속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은 따지지 않지만 승계대상 회사 주식 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80%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종전 비상장주식가액의 1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던 제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후 10년 간 사업용 자산, 지분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할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고용까지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공제율 적용 폭을 최고 80%까지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전체 공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또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전 10년 이상 장기사업자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을 해주고 승계 전 사업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금액도 60~100억원으로 차등적용하는데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이나 일본은 선대 경영자의 사업영위기간과는 상관없이 승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 공헌하면 동일한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이 향후 계속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10년간 사업용 자산, 지분 등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독일과 같이 감소한 자산 비율이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고용하면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증가하여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