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과로 취한 이득이 지난 4년간 무려 무려 3000억원(250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들의 수수로 폭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총 영업수익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지난 2004년 19.6%에서 2008년 44.1%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카드대란 후유증을 극복한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영업 수익이 매년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원일 의원은 "이 같은 카드사들의 영업수익 증가에는 가맹점수수료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하에는 전혀 나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가맹점수수료 수익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라며 "전업카드사들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로 2004년에는 121억원을 취득했지만 2008년에는 무려 3071억원을 취득, 2538%나 폭리를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도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시장에서 카드사들의 수수료인하경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수수료율이 통상 업종별 표준수수료율, 가맹점의 매출규모, 수익기여도 등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간 약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에 차이가 없어 카드사들 간에 수수료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카드 수수료시장이 경쟁시장이라면 가맹점들이 카드사를 거부하거나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카드이용 활성화정책과 최근 정부의 실질적인 카드결제 의무화 조치들로 인해 가맹점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결제 시스템과 회원 확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업종과 매출규모에 따라 담합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가맹점들은 시장에서 카드사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점수수료시장의 불완전경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위반행위가 없으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카드 가맹점수수료시장의 불완전성을 개선하고, 수수료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