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만들어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 등유'의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되는 사례가 많아 규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보일러등유 규격제도는 이미 그 기능을 다했고 불법 유사석유제조에 악용되는 만큼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유사석유 제조 및 유통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일러등유는 1990년대 초 등유 소비가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수급 및 수출경제성을 고려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신설한 규격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 액화천연가스(LNG)가 난방용 연료의 주를 이루면서 그 소비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간 보일러 등유 소비량은 1999년 9만1775배럴에 달했지만 2007년 1만696배럴로 88.3% 급감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보일러 5일 기준으로 보일러 등유 가격은 리터당 978.13원으로 실내등유(982.22원)보다 4.09원 낮을 뿐이어서 가격 경쟁력도 거의 상실했다.
반면 경유를 혼합한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사례는 2007년 222건, 2008년 363건, 올해 상반기 180 건 적발되는 등 보일러 등유가 유사석유로 둔갑해 차량 연료로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가정용 소비자들은 보일러 시설 개조 없이 보일러 등유 대신 실내 등유 사용이 가능하며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보일러 등유는 경제성이 없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보일러등유 규격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