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교통 계획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와 25개 개발 사업에 자전거주차장 등 연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가 규정된다.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돼 이행이 의무화된다. 민간부문은 도로운송에서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 '모델 시프트(전환 교통) 협약' 체결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 감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해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로 목표총량을 설정하고 이보다 자발적으로 추가 감축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책임과 특별대책 지역 지정 등의 지역적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물류권역 지정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2km이내 지역으로 설정된다.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중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로 설정토록 했다. 온실가스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악화지역에는 '녹색교통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됐다.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에 자전거주차장,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키로 했으며 매년 11월 11일을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로 지정토록 했다. 대형중량화물에 대해서는 대체교통수단 지정, 대체ㆍ우회교통로 지정 등 운송제한조치를 취하는 운송제한기준도 마련되며 에코 드라이브 인증제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협약 등에 적극 대비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