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분야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개최된다.
안철수연구소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및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국내 14개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및 전산담당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적용되는 가운데 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비롯,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의무의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1주제와 이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2주제로 진행된다.
각각의 주제 발표에서는 관련 법제현황과 개인정보의 수집, 제3자 제공, 보관, 열람, 수정 및 폐기 의무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사례 등 법률적 측면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수립과 추진 전략 등 기술적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정통망법상 준용사업자로 편입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들로 유출 될 경우 의료기관의 신뢰회복불가능은 물론 사회적 파장도 감수해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인정보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