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업무처리 절차, 신고 또는 신고수리 후 사후관리, 그간 시행과정에서의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 등과 다양한 '해외진출지원제도'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해외진출 수요가 높은 중국지역의 인허가 편람을 최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하고 진출대상 국가의 금융법규 DB 확충, 인허가 제도 및 영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 해외진출 규정 설명회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여전사 등에서 약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가해 최근의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설명회 참석자들은 관련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사 해외진출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참석자에게 배포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해외진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금융사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국내 금융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