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양오염에 취약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에 대하여 주민 및 전문가 참여형 통합관리를 위해 광양만 지역 5개 지자체, 어민대표, 산업체, 환경단체, 학계 등 25개 기관․단체를 포함하는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를 25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광양만 지역은 해수교환이 원활하지 않고 유역 내에 여수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해양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이다.
국토해양부는 광양만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수면 131.37㎢와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인근 육역 334.56㎢를 포함해 '광양만 특별관리해역'(465.93㎢을 지난 2000년 지정해 관리해 왔다.
광양만 지역은 전남권의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는 물론 경남권의 하동군, 남해군까지 총 5개 지자체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 광양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어 해역환경 관리의 상호협력 및 갈등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지역 이해당사자의 자율적 운영을 특징으로 하며, 위원은 광양ㆍ여수ㆍ순천ㆍ하동ㆍ남해 등 5개 지자체와 직군(민ㆍ관ㆍ산ㆍ학)의 수적 균형과 개발과 보전 등 이해관계가 반영된 민간위원 등 약 30명 내외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광양만의 해양환경관리와 관련한 지역현안 합의 조정 기능과 함께 오염원 모니터링, 조사, 홍보 및 교육 등 광양만 환경관리에 필요한 과제 발굴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광양만으로의 민관산학협의회 확대는 국토해양부의 민관산학 공동 참여형 해역관리 방식이 도입수준에서 확산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활동은 협의를 통한 정책수립과 집행, 즉 민관 해양 거버넌스의 확산과 안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