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업체가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의 무제한 용인을 허용할 수 있는 의혹을 사는 법제화 추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다단계 시장의 사행화를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공정위는 터무니 없는 오해라고 일축하며 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방문판매업법을 개정하면서 다단계 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위탁과 중개판매를 포함한 총매출액의 35%를 넘지 못하는 규정을 삭제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작했다.
◆ 시장 사행화 조장 공론절차도 없어
문제를 제기한 YMCA시민중계실은 다단계 판매업은 판매원들의 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판매업체가 과도 후원수당 지급을 통해 판매원들을 끌어들인다면 시장 혼탁과 사행화와 투기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MCA에 따르면 지난 2006년 JU사건 때 문제업체들이 위탁과 중개 등의 방식으로 가격 상한규제와 수당 35%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 중개판매와 관련된 총매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중개판매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기준은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2007년 신설했다.
YMCA는 하지만 올 7월 공정위가 개정안 제출 과정에서 법 조항 중 제20조3항4조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다단계판매회사의 총매출은 지금까지는 본매출과 중개수수료의 합계였지만 앞으로 본매출과 위탁중개매출을 모두 합한 것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다단계 회사가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판매원이 백화점에서 물품을 사도록 중개만 하더라도 판매액의 35%, 수당을 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업체의 본매출이 100억원인데, 중개판매가 300억원에 달할 때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이 업체의 총 매출은 100억원과 300억원의 수수료(5%일 경우 15억원)를 합해 115억원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 회사는 전체 판매원 수당으로 115억원의 35%인 약40억원 정도를 쓸수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총매출이 400억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400억원의 35%인 140억원이 되어 본매출보다 더 큰 수당을 준다고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고 고가 자동차나 보석 등을 다룰 수도 있고, 이 경우 35%의 수당 규제와 처벌조항은 무의미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정위는 공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법을 개정한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YMCA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다단계판매회사가 수백%의 터무니없는 수당을 내건 영업을 통해 시장교란과 다수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공정위가 사행적 불법 다단계판매를 양산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이를 철회하고 성실한 공론과정을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터무니 없는 오해 입법과정서 충분히 논한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반응을 자제해 온 공정위는 터무니 없는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중개판매 수당 산정 기준을 ‘삭제’가 아니라 위탁판매와 산정기준을 ‘통합 정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탁판매의 후원수당 산정기준이 일반판매와 동일함에도 별도로 규정돼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한 사업자들의 실제 업무형태를 보면 위탁과 중개의 구별도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구별 규율하는 것은 집행상의 어려움과 혼란이 많음에 따라 일반, 위탁, 중개판매의 후원수당 산정기준을 공급가격의 합계액으로 통일했다는 것.
또한 중개판매 악용이나 고가 제품 취급, 수당 총액 규제와 처벌조항 사문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중개판매 시 후원수당 지급한도의 기준이 수수료의 35%에서 매출액의 35%로 변경됨에 따라 과다한 수당을 미끼로 영업활동 하는 것을 우려되지만 중개판매 시 보증대상이 현재의 수수료 부분에서 상품가격 전체로 되어 공제조합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액과 공제수수료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 중개판매를 확대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강변했다.
실례로 가격이 100만원, 중개수수료가 10만원인 상품을 중개판매할때 현행은 수수료 1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조합에 담보 등을 납부하면 되나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100만원 전체에 대하여 일반 판매에서와 동일하게 보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준 개정으로 인해 다단계 업체가 불법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질될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개정으로 소비자 권익보호가 유리해 진다는 입장이다.
위탁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볼 때 일반판매와 구분이 어려워 위탁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인지가 불분명하지만, 중개판매의 경우 의뢰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각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해짐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 공급액 전체에 대해서 공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보상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고가품 취급이 성행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가격 제한 규정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판매방식을 취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YMCA 시민중개실이 자동차, 보석 등 고가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본매출보다 많은 수당을 준다고 현혹하는 행위는 지금 규정으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고 35% 후원수당 총액 제한 규정이나 처벌도 이번 규정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항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판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법안이 국회 제출되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므로,논란이 된 규정에 대해선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