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한국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 개선 촉구

입력 2009-08-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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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제도 개선돼야 FAFT 정회원 가입 가능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제도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동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가 지난해 11월 2주간에 걸친 방문실사를 거쳐 우리나라의 AML-CFT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미국ㆍ스페인ㆍ일본 등 5개국 7명의 금융ㆍ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FATF 실사단은 작년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의 AML-CFT 제도 및 운영현황을 정밀하게 점검한 바 있다.

특히, FAFT는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STR) 제도가 현재 20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자산 동결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FATF의 49개 주요 권고사항 이행 수준에서도 한국은 평균 2.27로 미국(3.10), 영국(3.16), 일본(2.31), 홍콩(2.73), 호주(2.57), 캐나다(2.53)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FATF 실사단은 현재 충족(C:4.00), 대부분 충족(LC:3.00), 부분 충족(PC:2.00), 불충족(NC:1.00) 등 4개 등급으로 권고사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FATF는 한국 정부가 지난 90년대 후반 이후 확고한 자금세탁 척결의지를 가지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해 테러자금조달 차단 제도 도입 및 자금세탁 방지제도 강화 등으로 나름의 성과는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적으로 운영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AML-CFT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들과의 면담 결과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법규 준수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AML-CFT 제도 이행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FATF 실사단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2년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를 도입해 FATF 실사단의 지적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FATF 정회원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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