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내에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라도 생계가 곤란하다면 정부의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경사업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타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고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해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시생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부모 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와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로 확대된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총재산인 일정수준(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만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만~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한시생계보호는 지난 5월부터 약2개월 반동안 약33만8천 가구(목표량 46만가구의 74%)가 신청했고, 이 중 19만6천 가구를 선정했으며, 10만 가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