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안이 시행되면 탄소시장이 개설되고 녹색금융 관련 지원방안도 실행될 것인 만큼 보험사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녹색금융과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보험연구원 진 익 연구위원은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다양한 녹색보험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적 기술보험을 확대하고 신용보험과 금융보험을 통해 녹색금융 및 탄소시장 참여자에게 적절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2007년 거래규모는 640억 달러로, 2006년 312억 달러에 비해 2배로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10개 이상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특히 탄소배출권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그 가격은 만기 시점에서 0이나 벌금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녹색금융상품, 특히 녹색증권, 환경친화재물복구비용 특약 등 녹색보험상품들은 대부분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들로 보험상품을 활용해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진 연구원은 보험사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녹색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보험사가 기존의 기술보험을 활용해 녹색산업에 대한 대표적 자금공급방식인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조립공사보험, 재물손괴보험, 재산종합위험보험, 기계보험, 운송보험, 배상책임위험보험, 비상위험보험 등과 같이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 수행 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진 연구원은 보험회사가 신용보험이나 금융보험을 통해 탄소배출권 투자자에게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은행·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녹색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녹색성장기본법에 녹색금융상품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