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전면 도입된 공공관리자 제도가 정비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 성동구청은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성수지구) 4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입찰공고안은 공공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업체를 공정하게 평가ㆍ선정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구청장이 이를 평가해 '공공관리자 제도'에 적합한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업체의 인력, 유사실적, 신인도 등 재무능력 평가 20점, 인력투입계획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해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이며 협상결과 적합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자는 성수구역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의 업무를 지원해 3개월간 기초조사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과 정비사업 추진입원 선출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주민홍보는 물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추진위원회 승인시까지 수행한다.
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4개 지구)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실시를 위해 1개지구당 2억원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성동구청장은 이 비용으로 정비사업자를 선정해 공공관리를 하게 된다.
성동구청장은 8월 중 성수구역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와 추진위원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