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상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및 비(非)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2년 2월 발효됐다. 현재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의 양국 간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83%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됐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온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기관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4만1366건, 수출 규모는 약 23억 달러다. 이 중 일본 비중이 99.7%(4만1236건·약 22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호주 119건, 뉴질랜드 11건 순이다.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와 양자 FTA가 체결돼 있고, 각 양자 협정에서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RCEP 기관발급 건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