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유승우 사무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운영과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와 '부당 내부거래 예방과 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등 2건이다.
첫 번째 우수 사례의 경우 유승우 사무관·김다슬 조사관·남정욱 조사관(기업집단관리과)이 제한된 시간과 인력 여건 속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연동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국적 차별없는 동일인을 지정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두 번째 우수 사례에서는 남형우 서기관·김민아 사무관·신상일 조사관(시장구조개선정책과)이 고급택시 사업자들이 국산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 친환경 차량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해 양곡의 품질을 높이는 규제개선을 끈기 있게 수행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포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