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국책은행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중은행들이 속속 제출한 데 이어 IBK기업은행이 국책은행 중 가장 먼저 시범 운영에 참여했고 KDB산업은행도 이에 뒤질세라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내부통제체계 고도화 및 책무구조도 관리 인프라 마련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해당 시스템 개발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서 사전준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해야 하는 제도로, 도입하는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이때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수기) 등을 활용해야 한다. 수기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금융사도 내년 1분기 내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책무구조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산은도 이에 맞춰 전산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산은은 △책무체계도, 책무기술서 조회 및 관리 △책무 및 관리의무, 책무구조도 기본 정보 관리 △부서별 내부통제 활동 결과 등록 및 관리 △임원의 부서 내부통제에 대한 이행점검 수행 및 점검결과 기록 관리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 수행 과정을 전산화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산은 역시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위험관리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할 방침”이라며 “내년 도입을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산은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30일 시중은행들과 함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체출한 금융사는 총 18개다. KB·신한·하나·우리·NH·DGB·BNK·JB·메리츠금융지주 등 지주사 9곳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부산·전북·기업은행 등 9곳이다.
기업은행은 2021년 내부통제 전담 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한 바 있으며, 지난해 1월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 내부 통제점검팀’을 새로 만들어 준법 감시 조직·인력 확보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로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