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는 안돼”…중견기업계, 사업 영역 확장 시도

입력 2024-11-10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력 사업 넘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 출시
락앤락, 밀폐 용기 노하우로 스마트 쓰레기통 선봬
쿠쿠, 소비자 확대 위해 대형 가전 ‘김치냉장고’ 시장 진출

▲락앤락 스마트 쓰레기통. (사진제공=락앤락)
▲락앤락 스마트 쓰레기통. (사진제공=락앤락)

최근 중견기업들이 기존 주력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영역 다각화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주방용 밀폐 용기와 텀블러로 잘 알려진 브랜드 락앤락은 최근 ‘스마트 쓰레기통’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동안 정통 주방용품을 영위했지만, 소형가전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 쓰레기통은 모션 감지 센서 기능을 탑재해 쓰레기를 간편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락앤락 관계자는 “모션 감지 센서로 최대 30㎝까지 움직임을 감지해 뚜껑을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다”며 “뚜껑 커버는 5초 뒤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손댈 필요 없이 위생적으로 버릴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제품에는 락앤락이 그동안 주방용품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담았다. 밀폐 기술력을 적용해 악취를 방지하고 벌레를 차단할 수 있으며, 제품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다리가 있어 밀릴 걱정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락앤락이 전통적인 주방용품의 틀을 벗어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가전제품으로 소비자층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평가한다. 주방용품에 국한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려는 전략이란 해석이다.

락앤락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를 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획한 제품으로,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라 기저귀, 배변 패드 등 냄새에 민감한 쓰레기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쿠홈시스 1도어 컨버터블 김치냉장고. (사진제공=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1도어 컨버터블 김치냉장고. (사진제공=쿠쿠홈시스)

쿠쿠 역시 주력 사업이었던 소형가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김치냉장고를 출시하며 대형 가전 시장에 진출했다. 쿠쿠는 밥솥 전문 브랜드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1인 가구와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 큰 저장공간이 필요한 소비자 요구에 주목했다.

이를 기반으로 소형 가전의 이미지를 넘어서 김치냉장고와 같은 대형 가전을 출시했다. 업계는 쿠쿠가 기존에 쌓아온 소형 가전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활용해 대형 가전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쿠쿠 관계자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맞게 컨버터블 보관 기능을 탑재했으며 초정밀 ±0.3℃ 정온 기능으로 식재료를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김치냉장고를 출시해 관련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견기업들이 하나의 사업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각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세분되고, 시장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한때 정통 분야에서만 집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노하우와 기술력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시도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은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 내 변동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주가 최저치...증권가선 “추가 하락 가능성 제한적”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美 정부효율부 로고 한가운데 등장한 도지코인…'머스크 테마' 광풍 분다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63,000
    • -1.58%
    • 이더리움
    • 4,496,000
    • -6.29%
    • 비트코인 캐시
    • 589,000
    • -9.59%
    • 리플
    • 942
    • +7.41%
    • 솔라나
    • 291,700
    • -7.34%
    • 에이다
    • 758
    • -16.7%
    • 이오스
    • 774
    • -6.41%
    • 트론
    • 254
    • +5.39%
    • 스텔라루멘
    • 179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50
    • -11.47%
    • 체인링크
    • 19,020
    • -10.33%
    • 샌드박스
    • 399
    • -1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