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항소심, 소송 수계문제로 난항

입력 2024-11-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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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중 한 명 1심 중 사망…항소심 소송 수계 아직 못해

▲배우 문성근 씨가 2017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문성근 씨가 2017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이 소송 수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중 권 씨가) 1심 중에 사망했는데 그때까지는 대리인이 있었지만, 항소심에 와서는 당사자에게 통지가 안 되고 있다”며 “사망한 원고만 빼고 선고하는 건 안 된다”고 짚었다. 권 씨가 1심 당시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지만, 1심 도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2심에 와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권 씨의) 동생 휴대전화에 문자와 전화를 남겨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권 씨 동생이) 주소지까지는 같았던 것도 아니었어서 보정신청 형식으로 초본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당사자 측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소송수계라고 한다. 권 씨는 1심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따라 상속인의 소송수계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7일 1심은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에게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린 명단에는 유명 영화감독과 제작자, 방송인, 희극인 등이 포함됐다. 당시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지만, 피고 측이 먼저 항소하면서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다음 변론 기일은 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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