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4-11-07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연합뉴스)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연합뉴스)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수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유기했다”면서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사적이익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닌 점, 본인 잘못을 성찰한다는 점, 일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전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1월께 케어에서 운영하던 보호소가 철거명령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지자체보호소에서 매일 대량 도살이 행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씨는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11,000
    • -1.09%
    • 이더리움
    • 4,548,000
    • -5.56%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9.55%
    • 리플
    • 959
    • +0.84%
    • 솔라나
    • 296,000
    • -6.8%
    • 에이다
    • 769
    • -15.86%
    • 이오스
    • 782
    • -7.35%
    • 트론
    • 253
    • +4.72%
    • 스텔라루멘
    • 182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850
    • -10.8%
    • 체인링크
    • 19,300
    • -10.23%
    • 샌드박스
    • 405
    • -1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