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건 진짜 이유…"3일 만에 이혼, 바로잡을 것"

입력 2024-11-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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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조선 '이제 혼자다')
▲(출처=TV조선 '이제 혼자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하는 율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율희는 "세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갈 것"이라며 "제 삶도 열심히 살 거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열심히 할 거다. 아이들과 같이 살 방법을 물을 것"이라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율희는 "지난해 9월에 이혼 신고를 했고 12월에 이혼 확정이 됐다. 양육권, 친권은 전남편에게 갔다"며 "아이들 면접 교섭은 수시로 할 수 있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은 0원이다. 친권은 반반씩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다 전남편 쪽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율희는 "다시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자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은 보통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이유를 물었고, 율희는 "이혼하기 한 1년 전쯤 남편의 유책 사유를 알게 됐다. 잘살아 보자고 했지만, 결국 이혼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버거웠다. 소송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합의 이혼하고 양육권을 넘겼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털어놨다.

변호사는 율희에게 "보통 이혼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 2년 이내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다. 아이 셋을 5년 안에 출산한 게 짧은 게 아니다. 재산 분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며 "보상받을 게 없다는 게 더 큰 상처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율희는 "처음에 제가 애들을 데려온다 했을 때 당시 따질 수 없던 게 (이혼) 지식이 없었다.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느껴 무서울 수밖에 없었다"며 "결정적인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전 남편이) 소송 말고 합의 이혼으로 가자'라더라. 이혼 얘기가 나오고 3일 만에 '법원 가서 서류 쓰자'고 했다. 저는 소송할 기력이 안 되니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자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짜 많이 반성했다. 그때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그럼 그 선택을 안 했을 텐데. 전 엄마니까"라며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제 삶을 열심히 살 것이고, 아이들의 곁에 있을 수 있게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최대한 싸우기 싫고 좋게좋게 하고 싶었는데, 1년 전에는 시도조차 안 해보고 그런 선택을 했다"며 "그래서 어려운 길이 됐지만 긴 싸움이 되더라도 잘 싸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2017년 열애설이 제기된 후 이듬해 혼인신고를 했다. 첫째 아들과 쌍둥이 자매까지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이혼했다.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두 사람 사이 파문은 율희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폭로 영상으로 다시금 불거졌다. 당시 율희는 영상에서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하며 업소 관계자와 최민환의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충격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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