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 종부세는 숨고르기…李, 집토끼 지키기 과제

입력 2024-11-05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참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참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들어갔다. 다만 당 안팎에서 ‘정체성 외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당분간 중도외연 확장과 집토끼 사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경제계와 잦은 만남을 가지고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 내 확실한 대권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 만큼, 중도층 포섭을 위해 이념 대신 실리를 택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당일 SK텔레콤이 여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전시·발표 행사인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하는 등 기업친화적 마인드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란 전향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시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완화 여부로도 일부 옮겨가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대표 슬로건인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종부세·상속세 완화와 같은 감세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종부세와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부과할 필요가 있겠냐(7월 30일)”고 했고, 상속세에 대해선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8월 18일)”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야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당분간 종부세 완화와 같은 추가 감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간 진보 진영에서 세제 완화가 금기로 여겨졌던 만큼 전통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란 시각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당이 ‘김건희 특검법’ 등을 띄우는 상황에 종부세·상속세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면 오히려 이슈를 물타기하게 되버릴 것”이라면서 “아직 지도부 내에선 따로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4일) 금투세 폐지 입장과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 또한 ‘집토끼’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그동안 비공개로 가동해온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공개 전환했다. TF에서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인데, 당내 금투세 시행론자들과 진보 진영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당 안팎에서 “일관성과 신뢰의 문제를 우려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당분간 ‘집토끼 지키기’에 다시 집중할 전망이다. 11월 예산 국회에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이 곧 민생’이라는 키워드 등을 꺼내들며 정책 선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에너지고속도로 투자 △재생에너지 사업 △재난안전 등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20,000
    • -1.83%
    • 이더리움
    • 4,526,000
    • -5.98%
    • 비트코인 캐시
    • 591,500
    • -10.65%
    • 리플
    • 944
    • -0.11%
    • 솔라나
    • 294,100
    • -7.52%
    • 에이다
    • 763
    • -15.88%
    • 이오스
    • 774
    • -8.19%
    • 트론
    • 253
    • +4.55%
    • 스텔라루멘
    • 180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12.7%
    • 체인링크
    • 19,160
    • -10.72%
    • 샌드박스
    • 400
    • -1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