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내연차 6만대 전기·수소차로…의무구매·임차실적 기준 강화

입력 2024-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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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의무구매 등 실적 산정고시 개정
전기·수소차 1.5~2.5대→2026년까지 1.0대

▲  (환경부)
▲ (환경부)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현행 1.5~2.5대에서 2026년까지 1.0대로 단계적 강화된다. 공공부문이 기 보유한 내연차 6만여 대가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전기·수소차의 의무구매·임차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전기·수소차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하던 것을 전기차는 2025년부터 1.0대로, 수소차는 2026년부터 1.0대로 인정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 구매·임차 이륜차를 모두 전기이륜차로 결정하도록 했다.

무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은 올해까지 △전기승용차 1.5대 △전기승합/화물차 1.7대 △수소승용차 2.0대 △수소승합차/화물차 2.5대에서 내년 △전기이륜차 1.5대(신규) △전기승용차·전기승합/화물차 1.0대 △수소승용차 1.5대 △수소승합차/화물차 1.7대 등이다.

내년 1.5~1.7대인 전기이륜차와 수소차도 2026년부터는 각 1.0대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륜차를 포함하지 않은 약 6만 대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2020년부터 전국 확대·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의무대상 기관의 보유 차량 약 8만5000대(긴급자동차 등 제외)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만5000대로 나타났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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