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입찰 담합' 야마자키마작 韓지사 과징금 철퇴

입력 2024-11-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지자체 설립 재단에서 발주한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야마자키마작 한국지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7400만 원(각각 1억1600만 원, 5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야마자키마작은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의 국내 대리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12월~2022년 10월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참여한 두 업체는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두광기계가 입찰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이 회사의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68,000
    • -1.65%
    • 이더리움
    • 4,530,000
    • -6.13%
    • 비트코인 캐시
    • 592,500
    • -11.83%
    • 리플
    • 948
    • -0.63%
    • 솔라나
    • 294,900
    • -7.12%
    • 에이다
    • 763
    • -16.15%
    • 이오스
    • 776
    • -7.73%
    • 트론
    • 253
    • +4.55%
    • 스텔라루멘
    • 18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200
    • -12.92%
    • 체인링크
    • 19,160
    • -10.43%
    • 샌드박스
    • 399
    • -1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