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3회' 배우 박상민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4-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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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3차례나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상민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1997년 9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냈고, 2011년 2월 마찬가지로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후에도 드라마 '자이언트'. '시티헌터', '돈의 화신'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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