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양산 막자”…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조회 추진

입력 2024-10-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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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오피스텔 매물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오피스텔 매물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그동안 임차인이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HUG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일명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 9건을 신규발급하기도 했다. 결국, 9명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았다. 임대인의 보증가입 건수 및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HUG에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임차인 보호장치를 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불균형이기에 임대인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막는 지름길"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으로 악성임대인 양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HUG 의 추가 손실을 막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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