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 국립대 의대생, 등록금 148억원…유급 땐 등록금 못 돌려받는다

입력 2024-10-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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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현실화하면 대규모 소송전 가능성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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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150억 원 가까이 달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 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전북대가 25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21억 8000만원, 부산대 21억 1300만원, 충남대 19억 8800만원, 전남대 18억 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 4500만원, 강원대 12억 5400만원, 충북대 7억 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 7300만원(1학기 기준) 등이었다.

대학은 학생의 휴학이 인정됐을 때, 학생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의대생의 대량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유급된다면,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현재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으며,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다. 그러나 막대한 손실을 본 의대생이 정부, 학교 측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하면 등록금 반환 관련 대규모 소송전 문제가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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